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에서 "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는 그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며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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