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합작회사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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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합작회사 설립 승인
  • 김상록
  • 승인 2024.04.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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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유플러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이유로 ◀낮은 시장 점유율 ◀관련 시장의 치열한 경쟁 현황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이 시장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충전 시장에서는 기업집단 GS·SK가 각각 1·4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만큼, 아파트 중심 충전소 공급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 등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으로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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