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이날 입장을 통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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