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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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해"
  • 박주범
  • 승인 2024.05.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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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를 앞둔 지나 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여행객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휴를 앞둔 지나 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여행객 등이 대기하고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8일 밝혔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작년 5월부터 폐지하며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 1년간(2023.5.~20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예산 3억 7000만 원을 아꼈다.

관세청은 작년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했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개선 이후 앱을 이용해 신고한 건은 약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했다.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이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

관세청의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해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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