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案...“산출기준 자의적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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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案...“산출기준 자의적 의문”
  • 김선호
  • 승인 2016.1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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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면세점 0.05%→최대 1.0%(매출별)수수료 인상 추진
국회 정책 세미나서 “과도한 이익환수는 경영 압박·이중부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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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대기업 면세점 ‘특혜 논란’에 대한 보완 장치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존 매출 0.05%에서 매출 규모별 0.1~1.0%로 증가, 최대 20배 인상 계획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면세산업 정책 방향 세미나에 발제를 맡은 동국대 김선정 교수는 ‘특허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d1107_004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 세미나' 현장.

김 교수는 “행정역무에 대한 대가는 서비스제공자의 소요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비용 규모 및 산출기준이 자의적이 아닌지 의문시되며, 과도한 이익환수는 경영압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안에 대한 근거로 대기업 면세점 ‘이익환수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특허수수료를 매출규모별 누진구조로 설계·인상하고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관광부문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면세점 사회적 기여는 해당기업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출연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특허수수료’는 행정역무의 소요비용에 따른 것으로 ‘관광산업 투자 혹은 사회환원’ 기금마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면세점들은 특허수수료 외에도 ‘사회환원’에 골몰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선 심사평가표 항목에 포함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안이 입법되면 특허 획득을 위한 ‘사업계획’까지 이중으로 기업에게 ‘사회환원’이 강제되는 셈이다.

법무법인 율촌 박상태 고문 또한 “면세점 특허 심사평가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각종 구제·구휼 사업실적,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와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평가하고 있는 바 과도한 특허수수료는 이중·삼중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부의 관리 비용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매출과 연동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박지웅 전문위원(변호사)는 “특허수수료 상향은 ‘12년부터 제기된 특허수수료율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면세점 대·중소 상생 협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특허수수료는 세금의 개념으로 국고와 같다. 때문에 어떤 명목(특허수수료)으로 거둬 들이냐 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 지가 중요한 문제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은 세법개정안대로 입법 추진 중이며, 수정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나선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은 향후 20대 정기국회에서 입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특허수수료 인상에 따른 근거 및 논리의 타당성에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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