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리알’된 면세점 특허...롯데코엑스점·제주공항점 벌써 ‘유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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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리알’된 면세점 특허...롯데코엑스점·제주공항점 벌써 ‘유찰’ 위기
  • 김선호
  • 승인 2017.09.1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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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만 시내면세점 13개 면세점, 사드한파로 몸살
영업적자로 전환된 면세시장에 “특허 획득 해봐야 손해”
공항 ‘임대료’ 부담·시내점 ‘오픈 연기’...경쟁없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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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가 된다. 또한 제주국제공항 갤러리아면세점은 매장 철수결정을 내림에 따라 후속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공고를 내야 하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진행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치열했던 특허경쟁이 이뤄진 지난해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유찰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얘기는 이미 지난해에 끝이 났다. 사드 여파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은 성장이 둔화됐으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돼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때문에 연내 오픈 예정이었던 신세계면세점 강남점(가명),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면세점은 관세청에 6~12개월 오픈 연기를 신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관할 세관(서울본부세관)에서 1달을 연기해줄 수 있다. 해당 면세점의 오픈 일정이 먼저 세관 권한으로 한 달이 연장됐으며, 이후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추가 연장안이 논의돼 확정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0718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D0125_004 사진=한국면세뉴스DB/ 제주국제공항 갤러리아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공항면세점의 부담을 이겨낼 수 없어 ‘임대료 조정’을 인천공항공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롯데면세점은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매장 철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면세시장의 점유율을 포기하더라도 ‘생존’을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셈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을 추가로 오픈하게 되면 영업손실이 막대해질 뿐만 아니라 영업을 지속할수록 적자는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특허를 획득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면세사업자는 없을 것이다”라며 특허공고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경쟁이 ‘유찰’될 가능성이 제기했다.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뿐만 아니라 면세점은 ‘특허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과 서울 지역 내 시내면세점이 늘어남에 따른 경쟁심화, 여행사·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송객수수료’의 증가로 인한 영업적자 또한 지난해와 다른 특허경쟁 구도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2015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3기 면세사업자 선정과 두 차례(신규·기존 특허)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그리고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에 따른 심사가 진행됐다. 이 때 사업자들은 서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공항은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으며, 시내면세점 또한 상당한 금액의 ‘사회환원금’을 공약하며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러나 특허수수료 인상, 치솟은 송객수수료, 공항면세점의 높은 임대료에 사드 여파로 ‘큰 손’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승자의 저주’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드 여파로 인한 요인은 예기치 못한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무리하게 추가함에 따라 고충은 더욱 심해졌다. 면세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라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엔 특허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기간 연장, 송객수수료 등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있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선 면세점 업계가 헌법소원 내 진행 중이다. 면세점이 당면한 위기에 지원과 대책은 현재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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