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받은 이유? "완벽한 심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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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받은 이유? "완벽한 심증이 있어야 한다"
  • 김시아
  • 승인 2018.08.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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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안희정 전 지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방송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진행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집중 보도했다.


윤우리 기자는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다.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김지은 비서가 안 전 지사와 순두부 가게를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당일 와인바도 갔고, 귀국 후에는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는데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가게를 찾아갔고 와인바도 갔음은 물론 안 전 지사가 머리를 같은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를 했다. 아무리 수행비서라고 해도 성폭행을 당한 여성으로서 하는 행동으론 의문이 간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기자는 "법조계의 경우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완벽한 심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순두부를 먹고 같은 미용실을 가는 게 심증적으로 취약하게 보고 있다. 안희정 김지은 사이 성폭행 성관계가 4번이나 있었다고 보는데, 보통 성폭력을 당하면 즉각적인 저항을 했어야 하는데 4번이나 관계를 가지고 반발을 가졌나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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