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유출, 법원 최고형 선고 "피해자 사회적인 삶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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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유출, 법원 최고형 선고 "피해자 사회적인 삶을 파괴"
  • 김시아
  • 승인 2018.10.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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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방송화면)


최근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리벤지 포르노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법정 최고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리벤지포르노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사진이나 영상이다. 리벤지(revenge)는 복수, 보복을 뜻한다. 대개 교제중이던 상대가 관계를 파기할 시 모욕, 위협, 복수를 수단으로 음란물 배포를 협박하기 위해 쓰인다.


A 씨의 경우 올해 4월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 사진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했다. 또한 지인 100여 명에게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추가 공개를 예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촬영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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