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기재부] "입국장면세점, 2013년에도 허용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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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기재부] "입국장면세점, 2013년에도 허용하려 했다"
  • 조 휘광
  • 승인 2018.10.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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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정책 급변'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 답변
"국민 82% 찬성, 내수 증진, 중기제품 판매 효과 감안"


▲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 급변 이유를 지적했다./추경호의원 보도자료


▲ 추경호 국회의원.

입국장면세점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던 기재부가 내년 상반기 설치 쪽으로 입장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2013년에도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정부 관계부처에서 과거엔 반대, 최근(7월)엔 신중모드더니 대통령 지시 45일만에 시범사업까지 발표했다"며 "전광석화처럼 정책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추 의원은 또 "기재부도 의견을 바꿀 수는 있지만 정책전환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전검토를 한 바 있느냐. 유일한 목적은 관광객 편의제공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국감 전 보도자료에서 감시단속문제, 비이용객 불편, 외화유출 감소 제한적, 경제효과 미미 등 과거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를 거론하며 입장을 변경할 환경 변화가 없었다며 정부의 조급한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입국장면세점은 (김 부총리 자신이) 국무조정실장 시절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당시에도 기재부 세제실, 관세청, 농림부 등 반대입장도 있었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부총리에게 보고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치면서 백지화로 결정됐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내수증진, 중소기업 물품 판매 효과를 입국장 면세점 허용 이유로 들었다.(입법과정에) 국회에서도 논의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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