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 업계 판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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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 업계 판도 바뀐다 
  • 박홍규
  • 승인 2019.1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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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를 받았다. 탑솔라 티알글로벌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이번 심사에 단독 신청했고, 철수를 선언한 두타면세점과는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12일에는 두 회사가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직원 고용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28일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여부를 심의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천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는 인천항만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점수(250점만점)와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점수(750점만점)를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 및 제192조의6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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