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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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 허남수
  • 승인 2020.06.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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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에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최씨는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1일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후원하는 명목으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이 늘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에게 적용된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월 최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다섯 번째 재판인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약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 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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