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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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 배상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2.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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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 등 78명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중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 코웨이는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고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수기에서 나온 니켈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혔다. 다만, 니켈 검출로 인해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 일부 모델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고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이고,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청소 서비스 과정에서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후 1년 뒤인 2016년 SBS 보도를 통해 코웨이가 니켈 성분 검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은 제품 결함 조사를 했고, 니켈 위해 우려 수준은 낮지만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해당 정수기 사용자들은 "니켈 도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채 계속 피해를 입게 했다"며 1인당 3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제품 결함이나 유해성과는 상관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됐고 회수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무관한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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