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불법 납품 강요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쳤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는 지난 5월 중순쯤 서울 용산구 동자동 CJ올리브영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현장 조사는 지난해 뷰티 중소기업 A 사가 "CJ올리브영이 재고 처리를 위해 '인앤아웃'(IN&OUT)이라는 편법적인 반품 수법을 도입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 반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인앤아웃'은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동시에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교환한다는 의미다. CJ올리브영은 이 업체 뿐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에게 '인앤아웃'을 강요하며 재고를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CJ올리브영에 부당반품과 반품대금 늑장지급, 판촉비 전가 등 혐의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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