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유 입점가격 결정한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 1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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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유 입점가격 결정한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 1700만원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2.12.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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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의 입점가격을 결정 및 통지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은 10월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협의회 및 각 대리점에 통보했다.

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본사 소속 대리점 62.5%가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24일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시유(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인상표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올리도록 했다. 구성 사업자들의 판매 이익 감소를 방지하려면 소매점 입점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느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공장도 가격 인상 이후 협의회 소속 사업자들이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인상표 상 입점 가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가 약 21.7%에 달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시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 "시유 판매시장은 물론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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