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마브렉스, 젬허브, 메콩코인. 생소한 이름의 가상자산, 모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들이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등장한 지 얼마 안되는데다 시가총액이 작고 시세도 급변동해 '잡코인'으로 불린다.
이렇게 투기성 짙은 코인에 김 의원이 수억원을 투자한 점이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 투자자들은 발행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대량 매각 논란과 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신은 허위 사실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투자자들에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 의원 사례와 같은 가상자산 의심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건수는 재작년 4분기 200건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연간 1만 건을 넘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지난해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사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 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 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은 뒤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며 로비 의혹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 원 인출했다고 하니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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