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중국에 설립 시도한 삼성전자 전 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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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중국에 설립 시도한 삼성전자 전 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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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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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 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A 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 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지는 않았다.

다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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