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1천억대 담뱃세 소송 사실상 패소
상태바
한국필립모리스, 1천억대 담뱃세 소송 사실상 패소
  • 김상록
  • 승인 2023.07.28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필립모리스는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세를 인상했다. 담배에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고 담배 소비세율도 인상하면서 담배가격은 한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필립모리스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담뱃세 인상을 앞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꾸민 뒤 1억9100만여갑을 쌓아뒀다가 실제 담뱃값이 오른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담배는 제조공장에서 창고로 옮긴 뒤 도매상으로 넘길 때 세금을 부과한다. 임시창고로 옮긴 담배 상당수는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 2015년 1월1일 이후에 판매됐다.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과 전산입력을 통한 허위반출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99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필립모리스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제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제조장을 담배 제조공장으로 한정해 판단, 담배가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겨진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임시창고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상적인 물류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뱃세 인상 차액을 얻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28일 한국면세뉴스에 "판결문 검토 중에 있다.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