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낸 톱스타 A씨에게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국세청이 A씨의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A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다.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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