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벽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일 YTN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1일 새벽 4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골목에서 남성 한 명이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시간 만에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한 정황은 없어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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