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조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한편,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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