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횡령·계좌 불법개설 사고에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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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횡령·계좌 불법개설 사고에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 묻겠다"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8.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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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횡령, 계좌 불법개설 등 은행권 핵심업무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던 직원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경남은행은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 균형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 내부통제 부실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금감원의 검사가 미흡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국 입장에서는 선의를 갖고 금융사의 보고 내용들을 믿고 챙겨야 되겠지만 보고된 내용 중 오류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 내용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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