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
상태바
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8.29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오는 30일부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이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 역시 확대돼 물품만 해당되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