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매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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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매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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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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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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