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아 키우는 가정 부모급여 인상…0세 '100만원'·1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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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아 키우는 가정 부모급여 인상…0세 '100만원'·1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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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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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0세(0~11개월)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기존에는 0세 가정의 부모급여가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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