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개 항공사 과태료 부과...소비자 합리적 선택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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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개 항공사 과태료 부과...소비자 합리적 선택 기망
  • 민병권
  • 승인 2023.09.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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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외 7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비교·선택 시 항공사가 그 총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총액표시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이다.

국토부는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불시점검을 통해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하였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를 적발했다. 

국적사로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3곳이 적발됐으며 외항사는 길상항공, 에어마카오 등 9곳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실제 총액 요금이 아닌 편도운임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항공 운임 비교에 혼란을 준 경우와 총액운임을 순수운임으로 게시한 경우다. 

국토부는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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