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2일 네이버, 롯데온, 11번가,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G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가나다순) 등 9개 커머스플랫폼 사업자는 ‘2천원짜리 마약’이라 불리는 ‘LPG 성분이 포함된 먼지제거 스프레이’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의 소비자·이용자분과의 첫 이행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위해성 이슈가 되거나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집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방안이다.
지난 7일 JTBC는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LPG 성분이 포함된 먼지제거 스프레이의 흡입에 따른 환각 증상이 마약만큼 강해 중독자들이 ‘2천원짜리 마약’이라 부르며 구매하고 있는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이를 흡입할 경우 뇌에 구멍이 생기고 발작과 심정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마약보다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할 경우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 안전을 고려할 때 판매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발표한 소비자 자율규제 방안의 첫 결과물이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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