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20년 11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간담회 개최 △ 정종철 당시 교육부 차관 면담 및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 촉구 △피해자 중심 학폭예방대책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하며 2021년 3월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규정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가해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기관 확대 △학교장 직권으로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조치 등이다.
이밖에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운영 △학교폭력 전담교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심판 시 피해학생⋅보호자 의견 우선청취 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배준영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됐으며, 보복행위 등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라며,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세부 대책들도 포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영종 하늘1 중학교, 하늘5 고등학교, 하늘1 초등학교, 하늘4 초등학교 등 4개교 신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통과로 노후 책걸상과 분필칠판 등 교체 예산 지원 △평생교육 통계 기반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