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성별 변경의 성전환수술 의무화는 위헌" 판결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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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성별 변경의 성전환수술 의무화는 위헌" 판결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10.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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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환수술을 의무화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5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5명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이날 현행 성전환수술 요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은 트랜스젠더로 호적상 남성이지만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호르몬 치료만 받고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9년에 이 규정에 대해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해 합헌으로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로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이 허용되며 일본 국회는 2004년부터 시행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모리야 히로시(森屋宏) 관방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상세한 건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 부처들과 결정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사법통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 가정재판소(가정법원)에서 1만 1919명의 성별 변경이 인정됐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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