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조치, 선진적 제도 도입 위한 불가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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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조치, 선진적 제도 도입 위한 불가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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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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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매도 시장 상황을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있는 장"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내부제보자라든가 불법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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