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상태바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1.0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지, 허용되면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와 관련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에 있어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