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LH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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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LH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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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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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해 1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는 LH직원과 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B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이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업자 부동산 업자 2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위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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