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입니다. 수입세금미납, 강제처분'… 관세청 사칭 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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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입니다. 수입세금미납, 강제처분'… 관세청 사칭 피싱 주의
  • 박홍규
  • 승인 2023.1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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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본청과 세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및 금품 탈취를 시도한 피싱(phishing) 사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5일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 명의의 문자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다. 

관세청 사칭 문자에는 '수입세금미납''금일 내 처리요망''자동이체예정''강제처분' 등 관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다. 수신 번호로 전화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며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의 명칭을 사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세청#피싱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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