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한 입시학원·출판사에 과징금 1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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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광고한 입시학원·출판사에 과징금 18억 부과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2.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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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합격자 수를 과장해 광고한 9개 대학입시학원과 출판사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이컨시(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됐다.

적발된 부당행위는 총 19개다. 이 중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광고한 행위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 경력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고 과장했다. 

이매진씨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3회에서 8회로, 이투스교육은 3회에서 7회로 '뻥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 강사가 설립한 브로커매쓰는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 브로커'라고 광고했지만 평가원 관련 경력은 없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했다고 썼지만 실제 관련 자문은 전무했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하이컨시는 "메이저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으로 광고했지만 이는 실제 의대 진학 실적이 아닌 스스로 추정한 결과였다.

디지털대성은 주관적 판단을 묻는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했고 강좌별 수강생 수를 중복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과장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최대 합격생은 15명 수준이었다.

에스엠교육은 "최다 1등급 배출", "대치·서초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 문구를 넣어 광고했지만 근거가 없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까지 추정하고 짜깁기하면서 원하는 광고 문구를 만드는 등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마저 경쟁하는 관행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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