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높이고,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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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높이고, 예산 절감
  • 이수빈
  • 승인 2023.1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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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19년도 기준 전체 입국자(4,356만명) 중98.8%(4306만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이었고, 이중 외국인의 경우 전체 입국자(1655만명) 중 99.9%(1654만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약 2200만명, ’23.12.20기준) 중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 107만시간(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2150만명 x 1인당 신고서 작성 시간 3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2150만명 x 신고서 1장당 인쇄단가 11원)을 아꼈다.

엔데믹 선언(’23.5)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천만 명의 입국자가 동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스마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관세청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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