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 카카오 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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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 카카오 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 김상록
  • 승인 2024.01.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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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우선 노출하도록 기본값을 변경했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이하 제주도 인기협)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방침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 인기협에는 제주의소리,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등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5개사가 소속되어 있다.

제주도 인기협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뉴스 검색 기본설정을 변경했다. 콘텐츠제휴(Contents Partner, CP)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이 되고,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는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제주도 인기협은 이로 인해 제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제주지역 언론사들이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5400여개의 우리나라 전체 언론사 기사 중 겨우 1.9% 정도에 불과한 100여곳의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는 방식"이라며 "특히 제주는 중앙언론사를 제외하면 콘텐츠 제휴를 맺은 지역언론사는 단 1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제주도 인기협은 카카오에 "뉴스검색 기본설정을 이전으로 되돌려 언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목소리를 전달함과 동시에 의견의 개진이 이뤄져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달 18일 포털 다음에만 뉴스검색제휴가 된 8개 매체는 성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계약관계를 맺어온 뉴스검색 제휴사들을 일방적으로 검색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은 그동안 카카오가 보여온 우월적 지위 남용의 전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같은달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당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변호인은 "(카카오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값을 바꾸면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고, 이는 광고수익과 직결된다. 카카오 검색 제휴만 된 언론사는 도산위기"라며 "카카오가 갑작스러운 조치를 취한 경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변호인은 카카오와 검색 제휴 언론사 간에 기사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인신협이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계약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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