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김포공항 주류∙담배 사업자 최종선정... 7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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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김포공항 주류∙담배 사업자 최종선정... 7년간 운영
  • 박성재
  • 승인 2024.03.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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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주류, 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6일 특허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포공항 면세점 DF2(주류·담배) 사업자를 롯데면세점으로 최종 선정했다. 

전체 면적이 733.4㎡에 달하는 DF2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다.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부터 5년간 운영해 온 곳이지만 오는 4월 사업권이 만료된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는 2031년까지 7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김포공항의 면세점 매출규모는 연 419억원 수준으로 매출 규모는 작지만 매출 연동방식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고, DF2 구역이 취급하는 제품인 주류와 담배가 이익이 많이 나 알짜 매장으로 꼽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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