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소송 패소 사실 숨긴 푸드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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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소송 패소 사실 숨긴 푸드빌에 시정명령
  • 김상록
  • 승인 2024.04.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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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CJ푸드빌이 가맹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같은해 12월 28일부터 다음해 7월 3일까지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정보서를 124명의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CJ푸드빌은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고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이미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은 완료했으며, 타 점주들과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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