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前 연구원 전자담배 관련 민사 소송에 "직무발명 적정한 보상금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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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前 연구원 전자담배 관련 민사 소송에 "직무발명 적정한 보상금 지급했다"
  • 김상록
  • 승인 2024.04.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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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전 연구원이 재직 당시 개발한 전자담배 기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조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T&G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KT&G는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또한,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는 향후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퇴직사원이 2000년대 중반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릴의 기반 기술(디바이스 관리 기술, 스틱 히팅 기술 등)은 현재 시판중인 ‘릴 솔리드2.0’, ‘릴 하이브리드’, ‘릴 에이블’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회사는 "특허가 해외 등록되었다면 PMI가 아이코스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퇴직사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외 특허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당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이나 상업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외 출원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허가 해외에 출원되었다 하더라도 자사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릴 솔리드 2.0을 출시했던 것처럼 PMI도 출시가 조금 지연되거나 해당 특허를 회피하여 제품을 출시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아이코스 일루마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다. 참고로 PMI의 궐련형 전자담배 초기모델인 어코드는 1998년에 출시되었다"고 덧붙였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24일 대전 서구 법무법인 재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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