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 적발" 관세청-심평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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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 적발" 관세청-심평원 업무협약
  • 김윤미
  • 승인 2020.02.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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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재정 누수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건강보험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이전에도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긴밀한 협업으로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보유정보 제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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