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에 장애인만 포함되던 것에서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대리구매 방법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지참 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도 병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이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는 '마스크5부제'가 시작되는 9일부터 가능하며,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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