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술에 취한 남성이 고급 외제차 벤틀리 차량을 발로 걷어찬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가해자 A 씨(25)와 피해자 B 씨(23)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번화가에 정차 중이던 약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의 조수석 문짝과 휀다(타이어를 덮는 부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틀리 운전자 B 씨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갑을 차는 것마저 꿈인 줄 알았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조수석 문짝이 휘어지고 유리창에 금이 갔다.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대략 4000~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당분간 선처할 계획은 없다"고 했었다.
당초 B 씨는 전날 견적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25일로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25일 견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니 그때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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