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9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4일 오전 9시에 시작됐다. 방역마스크 구입일과
동일한 5부제로 4일(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는 세대주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외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진다. 1인 가구는 40만원·2인 가구는 60만원·3인 가구는 80만원·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없이 수령할 수 있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 단,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
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사진 =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