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6일부터 2주간 구체적 방역수칙은? '수도권 주민은 가급적 다른 시.도 이동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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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6일부터 2주간 구체적 방역수칙은? '수도권 주민은 가급적 다른 시.도 이동 말아야' 
  • 박홍규
  • 승인 2020.08.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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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26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16일 0시부터 2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함께 실천을 당부했다.

우선 중대본은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야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도 마찬가지"라고 권고했다.

집합·모임·행사 사례로는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이다. 

또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 개최 시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는 유지되며, 19일 오후6시부터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전국적으로 추가 지정해 방역수칙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12종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간 이동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이다. 

특히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집합제한) 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정규 예배·미사·법회 외 모임·행사 금지, 식사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정규 예배·미사·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를 권고하면서 대면으로 추진하실 경우, ▴현장 참석자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2m(최소1m) 거리두기,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한다. 

마지막으로 중대본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아 주실 것을 권고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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