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자진 귀국한 공군 상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격리조치로 휴가 미복귀, 출국 경위 등에 대한 조사는 2주 미뤄지게 됐다.
21일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A 상병은 이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17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격리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한다는 방역수칙을 A 상병에게 적용했다”며 “휴가 미복귀, 출국 등의 조사는 격리가 끝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 목적으로 1박2일짜리 청원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날인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속 부대에 휴가 연장 신청이나 출국을 위한 사전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상병은 가족들의 설득 끝에 20일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A 상병을 무단이탈(탈영) 혐의로 입건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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