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뇌물 혐의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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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뇌물 혐의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허남수
  • 승인 2020.10.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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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차관의 아내는 김 차관이 법정 구속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이른바 '별장 성접대'와 1억 3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원심은 면소의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다퉜으면 저희도 반박하고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을 텐데 예상을 못했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변호인들끼리 협의한 뒤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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