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상태바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 허남수
  • 승인 2020.10.29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죽거나 다치게 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