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죽거나 다치게 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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