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외상 값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린 70대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79)와여성 B씨(73)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10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씨 부부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집 마당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정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정씨의 아버지가 20년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다.
정씨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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