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15일 밤 9시9분부터 약 7시간의 논의 끝에 16일 새벽 4시 15분쯤 윤 총장의 징계를 결론냈다.
징계위는 "정직 6개월, 4개월, 해임 등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여러 혐의 중 4개가 인정됐고 법관사찰, 채널 A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품위 손상 등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이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 등의 문제를 내세워 징계위 의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곧바로 돌입할 전망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는 윤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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