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수사를 비롯한 중요사건 수사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이 긴급히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