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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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 허남수
  • 승인 2020.1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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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 날짜를 2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징계 효력의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다. 다음날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윤 총장은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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